• 최종편집 2025-0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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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김광성의원

 [화천뉴스] 철원군의회 김광성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두 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먼저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어 김 의원은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협의체 구성 및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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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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