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강원 화천경찰서 범죄예방계 순경 김영국

 

[노쇼(No-Show)의 정의]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No-Show)라고 한다. 

 

예약 한 건 한 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예약부도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유명인, 정당 관계자 등을 사칭한 이른바 ‘사칭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예약을 한다.’ ‘군부대에서 단체 구입을 한다.’등의 말로 예약을 걸어 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는 해당 기관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한 것이고, 상점 주인은 수십, 수백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예방법]

 

이러한 사칭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주문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한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선수금이나 방문접수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예약/주문 등 계약금액이 큰 경우 선수금이나, 방문접수 요구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범죄 예방법을 주변 지인과 적극 공유하는 것이다. 


[결론]

 

사칭 노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누군가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기 범죄 행위이다. 

 

범죄 예방법을 익히고, 공유하여 사칭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화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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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당 관계자 등 사칭 노쇼(No-Show)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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