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 불법무기 자진신고가 답이다
- 불법무기류 신고, 시민의 참여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기고문]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기 및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5년 4월 한 달간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의 대상은 총기,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소지 허가가 없는 무기뿐만 아니라,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 중인 군부대에 방문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상 불법무기류 소지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무심코 보관해 온 도검이나 기념용 총기, 군 복무 시 소지했던 실탄 등을 아직도 집에 보관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가정 내에 방치된 무기류는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압수된 불법 무기류는 1,7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청소년 범죄에까지 연루되었다. 안전 불감증이 자칫 사회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시민의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 자진신고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 검거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을 위한 협조로 간주된다.
내 주변에 불법 무기류 소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무기류는 결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다.
자진신고는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첫걸음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무기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