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기고문 -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이상준

 

[화천뉴스] 개화기인 5~7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로 누구나 키울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어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한다.

 

양귀비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의원 진료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어 양귀비를 약용(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병·의원을 찾아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몰랐다’거나 ‘자연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재배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따진다.

 

최근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화천경찰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2024년 한 해에 34명 적발하여 15명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1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옛 민간요법인 양귀비 복용을 멈추고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해야하고 민간요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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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의 두 얼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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