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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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e기고]공공기관, 정당 관계자 등 사칭 노쇼(No-Show)사기 예방법
    강원 화천경찰서 범죄예방계 순경 김영국 [노쇼(No-Show)의 정의]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No-Show)라고 한다. 예약 한 건 한 건이 생계와 직결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예약부도 행위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유명인, 정당 관계자 등을 사칭한 이른바 ‘사칭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단체 예약을 한다.’ ‘군부대에서 단체 구입을 한다.’등의 말로 예약을 걸어 놓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는 해당 기관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한 것이고, 상점 주인은 수십, 수백만 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예방법] 이러한 사칭 노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주문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한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둘째, 선수금이나 방문접수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단체예약/주문 등 계약금액이 큰 경우 선수금이나, 방문접수 요구는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 범죄 예방법을 주변 지인과 적극 공유하는 것이다. [결론] 사칭 노쇼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누군가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기 범죄 행위이다. 범죄 예방법을 익히고, 공유하여 사칭 노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화천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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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화천e기고]기온이 따뜻해지는 등산철 산불조심
    [기고문]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봄철이다. 마른대지와 산천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습도가 낮아진다. 사람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나면 산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원상복구 하기위해서는 40년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한다. 이번 경북 산불의 주원인도 입산자 실화라고 한다. 입산자 실화가 42%로 가장 많고 논두렁과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경우가 18%, 담뱃불로 인한 실화가 10%라는 통계가 있다. 강원도는 특히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 뿐만 아니라 산세가 매우 험준해 자주 발생한다. 즉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에 의한 것으로 과실, 부주의 등으로 산불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산불예방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농촌에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삼가야 하며 봄철 신행 시 취사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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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화천e기고]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띠와 안전모
    - 생명을 지키는 기본, 안전띠와 안전모 -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정병진 [기고문]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도는 산악지형과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차량 및 이륜차의 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다 보면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는 ‘가까운 거리니까’, 안전모의 경우는 ‘머리가 덥다’ 등의 사유가 많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 곡선구간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사고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화천군은 어르신의 이륜차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특히 머리 손상은 회복이 어렵고, 보호장비 없이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상승한다. 실제로 강원도 내 이륜차 사고 중 상당수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 개개인의 실천 의지이다. 출발 전 단 몇 초, 안전띠를 매고 안전모를 쓰는 그 짧은 행동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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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화천e기고]안전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 불법무기 자진신고가 답이다
    [기고문]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총기 및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25년 4월 한 달간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의 대상은 총기,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소지 허가가 없는 무기뿐만 아니라,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 중인 군부대에 방문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총포화약법상 불법무기류 소지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무심코 보관해 온 도검이나 기념용 총기, 군 복무 시 소지했던 실탄 등을 아직도 집에 보관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정리할 때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가정 내에 방치된 무기류는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압수된 불법 무기류는 1,7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청소년 범죄에까지 연루되었다. 안전 불감증이 자칫 사회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시민의 신고도 매우 중요하다. 자진신고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 검거된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며, 공익을 위한 협조로 간주된다. 내 주변에 불법 무기류 소지가 의심된다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무기류는 결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다. 자진신고는 단순히 처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첫걸음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무기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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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화천e기고]강원경찰, 사전 지문 등록으로 지역 사회 안전 지키기
    [기고문] 강원도는 넓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우나, 실종사고나 범죄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관광객이나 치매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실종이나 사고는 큰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전 지문 등록 제도입니다. 강원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전 지문 등록 제도란?] 사전 지문 등록은 실종 아동, 치매 노인 등에게 미리 지문을 등록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를 줄이는 제도로, 넓고 산악지대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실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지문 등록은 실종자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등록 대상과 방법] 사전 지문 등록 대상은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 실종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입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문 채취는 약 10분 이내로 완료되며, 등록된 지문은 경찰 시스템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결론] 사전 지문 등록은 강원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종자 발견, 범죄 예방,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강원경찰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종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고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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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3
  • [화천e기고]따사로운 봄, 졸음운전이라는 그림자
    [기고문] 봄은 나들이와 여행이 잦아지는 계절이지만, 따뜻한 날씨는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3~5월 사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00건 이상 발생하며,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졸음운전은 단순 피로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봄철 특유의 ‘춘곤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체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낮아지는 계절적 생리 변화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고, 이는 쉽게 졸음을 유발한다. 점심 식사 후 더욱 심해지는 졸음은 장시간 운전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최근 경북 김천의 고속도로에서는 50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앞 차량을 추돌해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한 지 2시간쯤 됐는데 갑자기 눈이 감겼다”고 진술해, 봄철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1. 운전 전 충분한 수면 확보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하며, 피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해야 합니다.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 고속도로 운행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2. 차내 공기 환기 및 음악 활용 단조로운 환경은 졸음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고 가벼운 음악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춘곤증 완화 식습관 유지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차량의 안전장치 활용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이나 졸음 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경찰도 봄철을 맞아 고속도로 순찰 및 졸음쉼터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처럼 나른한 계절, 졸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안전운전자의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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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화천e기고]농업기계 사고예방 우리모두 생각 해봐요
    기고문 - 화천경찰서 하남경찰서장 경감 임홍섭 농업기계 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농업기계의 특성을 모르는 일반 차량 운전자와 안전 수칙을 간과하는 농업기계 운전자의 행동이 맞물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가벼운 접촉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농업기계 운전자들은 대부분 오랜 운전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는 향상 이렇게 운전해 왔으니 괜찮다"는 과신이 문제다. 경운기나 트랙터는 원래 농사용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처럼 주행할 수 없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지시등 없이 회전하거나, 등화 장치 없이 야간 주행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 역시 농업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느린 속도로 가는 트랙터를 보면 답답한 마음에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경운기가 급하게 제동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까이 붙어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제동 거리가 길고 급정거가 어렵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농업기계 운전자는 첫째 도로 주행 시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고 안전 장치를 갖추고 둘째 야간 주행 시 반드시 등화 장치를 사용하고, 후방 반사판을 부착해야 하며, 셋째 도로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낮 시간대에 이동하고, 넷째 방향 전환 시에는 주변 차량에 신호를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다섯째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무리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농업기계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에서 농업기계를 만났을 때는 첫째 급하게 추월하지 않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둘째 야간에는 농업기계의 후미 등화 장치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기계 운전자와 일반 차량 운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갖추고 실천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농번기의 바쁜 일정이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이제는 서로가 양보로 행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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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철원e칼럼]철원경제를 지키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속할인 유지
    [화천뉴스] 코로나19 이후 부채로 버텨오던 철원의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여력도 없이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 정국 불안까지 겹치며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는 무려 7%가 폭등했고, 소비자 물가가 2%대로 상승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카드 소비는 전년 대비 1.5% 감소, 전월 대비 무려 9%가 감소하며 철원 및 전국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50% 감소는 오히려 양호한 것이면 심한 곳은 80% 매출 감소로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최대 폐업률이 나타내듯, 소상공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하반기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서 제안한 대로 부정 유통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형 지역사랑상품권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빠르게 대처해 증액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현 1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통해 이론상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의 경제순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철원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우리가 노력한 효과”가 반감될 것에 본의원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이때,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예비비 편성 또는 추경 예산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원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관광 활성화로 경제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그 여력이 반감될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철원의 경제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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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기고
    2025-02-24
  • [화천e기고]양귀비의 두 얼굴 2
    기고문 - 화천경찰서 형사팀장 경감 이상준 [화천뉴스] 개화기인 5~7월이 되면 유독 눈에 띄는 예쁜 꽃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양귀비로 누구나 키울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구분되어 이를 양귀비와 개양귀비로 표현한다. 양귀비 구별법은 마약류 양귀비는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둥글고 큰 열매가 맺히는 반면 관상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한 주황색이나 엷은 분홍색 흰색인 경우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병·의원 진료가 어렵고 약을 구하기 힘들어 양귀비를 약용(배앓이나 불면, 신경통 등에 좋다는 믿음을 갖고 민간요법으로 쓸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효과를 보더라도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병·의원을 찾아 처방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몰랐다’거나 ‘자연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사기관에서 재배환경,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빙성을 따진다. 최근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였다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약식재판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람을 볼 수 있다. 화천경찰에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2024년 한 해에 34명 적발하여 15명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19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벌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옛 민간요법인 양귀비 복용을 멈추고 병원 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해야하고 민간요법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4-08-27
  • [화천e기고]눈먼 돈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되찾자!
    [기고 - 강원화천경찰서 수사과 통합수사팀 경사 최은서] [화천뉴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 예산은 지난 2021년 97조 9천억 원, 2022년도 102조 3천억 원, 2023년 102조 3천억 원, 2024년 109조 1천억 원으로 매년 확대돼,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특별단속을 벌여 749건의 부정 수급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해 2022년 641건보다 16.8%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 화천경찰서에서도 전년도에 ‘화천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조금을 타내고자 참가자를 지인이나 투숙했던 사람으로 신청하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활동사진과 이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약 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단속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2024. 5. 27.부터 7. 15.까지 50일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 특성상 농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어 전입 지원금을 허위로 수령하기 위한 위장 전입이나 농작물 시설 관련 자재비 등을 부풀려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란다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뢰가 쌓이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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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e기고]군 피싱 범죄
    [화천뉴스] 2023년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 현황을 보면 20대 피해자가 8,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6,245건과 비교하면 31% 증가한 수치이다. 화천군 피해자 또한 위 결과와 다르지 않다. 20대 피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 피해자 중 85% 이상이 군인이라는 것이다. 화천군 내 군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20건2022년 39건, 2023년 62건으로 2년 사이에 3.2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몸캠피싱, 대출사기 순으로 확인된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가 이용되었다며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로보낼 것을 종용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끊고 만약 범인들이 보내준 악성 에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하여 범인들이 사칭하는 수사기관과 수사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몸캠피싱의 경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피해자에게 휴가 나오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미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나 친척, 지인들의 연락처로 마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최근 20대 초반의 현역 군인은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실도 있다. 그러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파일 등은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대출사기의 경우 SNS에서 ‘급전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후 소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정보 상향을 위해 금전을 요구하여 이를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출은 절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역 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군 조직 특성상 20대 초반의 장병이나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구속될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직업을 잃을 가능성,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을 빌미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용사들은 휴대전화를 일과이후, 휴일에 소지하고 있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링크는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겠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4-03-28
  • [성금/기탁](주)에코이에스 임직원 일동 성금 기탁
    [화천뉴스] (주)에코이에스 임직원 일동은 22일 최명수 부군수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저소득아동 청소년 후원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 오피니언
    2022-11-22
  • [화천e사설]화천문화원 새로운 시작과 남은 과제
    화천문화원 새로운 시작과 남은 과제, 화천군 문화재단 설립은... 2022년 봄의 기운이 완연한 지난 16일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에서 화천문화원이 25년 만에 새로운 둥지를 틀고 첫 업무를 개시했다. 1969년 3월 6일 문화원 창립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해 10월 문공부장관(現문체부) 인가와 동시에 초대 광종옥 원장이 취임하고 53년이 지난 시점이다. 새로운 화천문화원은 2020년 11월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 10억 원과 군비 15억 원 등 총 40억 원이 투입되어 2년 동안 추진되었으며, 전시실을 비롯해 강의실, 회의실, 연습실, 사무실 등 다양하게 꾸며졌다. 또한 한글·한문서예, 문인화, 가야금, 문예 창작, 서양화, 사물놀이 등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확보돼 주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화천문화원은 1997년 '화천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사무실과 문화강좌와 예술 프로그램을 좁은 공간에서 운영해와 많은 불편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화천군 문화·예술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화천문화원'을 '화천문화재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강원도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화천군이 유일하다. 작년 8월 철원군이 '철원문화재단'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모두 문화재단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 및 교육, 지역 내 각종 축제의 기획 및 운영·관리,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반대와 회의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럽다. 그만큼 매력적이며, 막중하고 어려운 일이란 뜻일 거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문화재단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타지역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은 아닌가? 그럼 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재단을 경쟁하듯 설립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지역문화재단 운영 철학과 원칙은 무엇이며, 지역문화재단의 정당성과 문화예술의 특성, 정책 효과성 측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출처(인용) : 2022.05.16 예술경영지원센터 / 기획특집 '지역문화재단의 역활 과 미래' 글: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 예술경영 467호_2021.6.10.] 첫째, 문화예술의 특성 측면은 문화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의 Arts Council Model이나 미국의 Nonprofit Model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예술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경직성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둘째, 정책 효과성 측면은 지역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연성,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역량을 지역문화재단 정당성의 근거로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전문성은 주로 정책 사업의 전달 및 집행 차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 기반의 적실성 높은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의 데이터 및 지식 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행정 여건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양한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의 관료제화’, ‘지방문화행정의 팽창 수단’, ‘국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은 성과공유 워크숍, 정책세미나, 학술행사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 관리 차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문화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화천군의 문화·예술 에 대한 지원은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단순한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화된 육성 지원 및 지역의 역사와 가치, 예술인 발굴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화천범안골 목도소리' 신금철 회장(前제8대 화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은 화천범안골 목도소리의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화천군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없어 답보 상태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화천군의 지역문화재단 추진 시 효율성 문제와 지역문화정책의 데이터 및 지식 기반도 확보, 종사자 전문성 및 지역문화행정 역량 강화 등 많은 논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타지역의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를 통한 지역축제 및 관광산업 육성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상 산업기반이 약한 화천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글: 신동명/화천뉴스 편집국장]
    • 문화
    2022-05-15
  • [화천e기고드론테러...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 기고 : 화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김경수] 드론은 원래 군사적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 하지만 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화재 진압등 사람이 하기 곤란하거나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등 이롭게 활용되었다. 다만, 사생활감시, 테러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 사례로 드론을 이용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시도 미수사건, 2015년엔 일본총리 관저 상공에 방사능물질을 살포하는등 날로 그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테러에 사용되는 드론을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드론개발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장기엔 주파수교란하는 건으로 추락시키거나 착륙유도를 시켰으나, 최근엔 레이다로 드론을 발견, 레이저로 격추시키는 기술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롭게 사용되지만 악용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드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홍보하는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2-04-13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개월, 변화는?
    화천경찰서, 기투고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화천뉴스::HCMB데스크 hcmbnews@gmail.com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1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신고 2700여건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법규 시행전 하루 평균 24건으로 불과하던 것이 103건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간 신고를 망설이던 피해자 및 제3자의 신고 등이 증가요인으로 보여진다.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구성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처벌 대상 범위로 인해 가장 떠올리기 쉽고 빈번한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 소음,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되어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많았지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간 검거사례를 보면 남녀 관계가 가장 많았으며 위 사례 모두 강력범죄,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및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경찰권 행사를 강력히 실시 예정이다.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 차단에 주력하겠다.
    • 사회
    2021-11-19
  • [화천e기고]수능 끝난 학생들의 ‘청소년 비행’에서 보호하자
    경찰은 비행신고 다발지역・학원가 주변 등 주요 활동 지역에 순찰 강화 및 청소년 유해 물질 판매처 단속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1-15
  • [화천e기고]화천경찰서,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연인관계에 있어서 집착은 흔히 볼 수 있듯이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집착을 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로 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집에서도 불안에 떨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자는 도움이 절실하다. “난 그저 좋아서 그런 건데 무슨 스토킹이냐” 스토킹은 호의나 악감정 둘 다 포함한다. 누군가의 호의가 남에게는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언제 중범죄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까진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제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애인관계였던 경우 등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는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상황 시 긴급출동할 수 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당하는 스토킹에 혼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기고 :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순경 박치민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10-15
  • [기고]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는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2020년 기준 6명으로 아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5.6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2020년 대비 사망자 수를 20% 감축하여 OECD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05-18
  • [화천]화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 준수로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제한속도를 50㎞로, 보호구역 및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30㎞로 하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요즘,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안전운전 장려 제도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이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어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시속 50㎞일 때는 50% 정도로 낮아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속도 제한으로 길이 더 막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 화천경찰서 경무과 : 경무계장 길병진 ]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05-18
  • [기고]‘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무인점포’ 함께 지키자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인한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기존 업주와 첫 사업 창업주들로부터 소자본창업, 인건비 절감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의해 무인점포 창업 인기가 늘고 있다. 과거 무인 빨래방을 시작으로 편의점, 아이스크림 매장, 카페, 문구업, 스터디 카페 등 무인매장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비대면 물품 구입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무인점포 사업성이 강점이 되고 있다. 인건비 없고 매출상승 등의 인기로 무인매장이 도시뿐 아니라 군단위 시골에서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순기능에 반해 범죄 표적이란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성과 비대면 편의성을 가진 무인매장이 최근 비행청소년들의 계획적인 절도와 술에 취한 어른들의 몰지각한 장난 같은 절취 행각, 아이들의 철없는 호기심에 의한 행동 등으로 무인매장의 영업 피해와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무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 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우선 무인매장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특별 방범진단과 범죄예방 홍보,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의 취약시간대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인매장 업주측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 심리적 차단을 위한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전단지 부착 등 장애물 제거와 CCTV 등 보안시설물을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하고 업주는 가급적 매장에 상주하는 등 자구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일전에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카페에서 손님들이 노트북을 사용 후 그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역시 우리나라 치안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구나” 하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무인매장의 피해를 보고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경찰인 우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세계 최고의 치안은 최선을 다하는 경찰 혼자의 성과가 아니고 국민 모두 동참하는 성과이니 만끔 청소년과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견물생심’ 유혹의 위험성 예방교육을 하고 몰지각한 성인들은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는 ‘현대판 장발장’ 방지를 위한 시설 무료 생필품 나눔센터 확산을 통해 범죄자 양성을 막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 무인매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이기에 사탕 하나라도 훔쳐 가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로 범죄자가 되며 절대로 작은 물건이라 하여 선처를 받거나 범죄가 미화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편리한 무인매장을 서로 믿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화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정승호 ]
    • 오피니언
    • 칼럼/기고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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