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사회 검색결과

  • [강원e의회]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화천교 안전확보 및 통행 대안 마련 촉구
    -지방도461호선 화천교 통제에 따른 안전대책 및 조기 재가설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 [화천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2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천교 통제에 따른 안전 확보 및 통행 대안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화천교는 지난 5월 7일 교량 바닥판 하부 콘크리트 박리로 추정되는 구조물 손상으로 인해 전면 통행이 제한된 상태”라며 “다행히 인적ㆍ물적 사고의 발생 전 관계 당국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는 1991년 준공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공고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등급 D등급은 “미흡”에 해당하고 이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도는 올해 4월부터 총 중량 23.5t 이상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화천읍 오거리와 인공폭포를 잇는 화천교가 통제되었기 때문에 해당 방면을 오가는 차량은 배머리교 또는 용신교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지난해 11월 정밀안전진단 이후 위험시설물의 알림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올해 4월 23.5t 이상의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 점은 향후 적절한 조치였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화천교의 안전진단 및 통행에 대한 공개와 우회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 조속한 화천교 재가설의 실시, 엄밀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고 안전대책의 마련 이후 제한적인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 성남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의 경우 행인 1명이 사망한 참사였으나 해당 교량의 사고 발생 1년 전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보통 수준인 C등급으로 판정되었고, 4개월 전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바 있었던 만큼 보다 엄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화천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위해 화천교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습니다. 한편 도는 5월 중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 하고 다음달까지 안전점검을 거칠 계획으로 향후 교량 재가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5-05-21
  • [화천e사회]제조사로 반듯이 맞춘 지적, 경계협의 현장 상담실 운영
    -화천군, 지적 재조사 안평1지구 99필지, 현장 상담실 운영 완료 -새롭게 설정된 경계 기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안내 [화천뉴스] 화천군이 매년 운영 중인 지적 재조사 경계조정 현장 상담실이 분쟁의 소지를 미리 줄여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하남면 안평리 마을회관에서 현장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지역은 하남면 안평1지구 99필지로, 5만525㎡ 규모입니다.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현장 경계협의 민원실은 현황 측량을 토대로 법령에 맞게 조정된 경계와 면적을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설명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 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전까지 수차례 군청 민원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었던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은 현장 민원실에서 새롭게 획정되는 경계의 설정기준과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은 향후 새롭게 설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임시 경계점을 표시해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화천군은 지난 3월, 거례 1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선말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안규정 민원봉사실장(부의원장), 지적 재조사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총 2,205필지, 270만5,623.5㎡ 면적 토지의 경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계결정 위원회 의결사항은 관계인들에게 통지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현장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적극 소통해 주민 간 소유권 분쟁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 사회
    2025-05-20
비밀번호 :